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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업·산업시설 잔디 물주기 금지

캘리포니아주가 극심한 가뭄 위기에 맞서 물 사용에 고삐를 조이는 모습이다.     가주 수자원관리위원회는 24일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새로운 절수 방안 2건을 투표에 부쳐 통과시켰다.     이번 긴급회의는 전날 개빈 뉴섬 주지사가 물 사용량이 줄지 않을 경우 강제 급수 제한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한 지 하루 만에 열렸다. 이날 통과된 절수안에 따르면 주 전역의 비기능성 잔디(non-functional turf)에 물 주는 것을 금지됐다.       비기능 잔디란 상업용, 산업용, 기관용 등을 포함해 오직 미관상의 목적의 잔디를 뜻한다. 주거지 내 잔디나 레크레이션 혹은 커뮤니티 목적의 잔디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.     위반 시 벌금은 최대 500달러로, 행정법사무실(Office of Administrative Law)의 최종 승인을 받으면 그때부터 시행된다. 이 과정은 통상 10일 정도가 걸린다. 또한 위원회는 각 지역 수자원 기관에 의무적으로 물 사용 제한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.     이를 통해 가주 인구 절반 가량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위원회는 전망했다.  수자원관리위 호아킨 에스퀴벨 위원장은 “이는 덥고 건조한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수도 시설과 지역 정부가 추가적으로 물 보존 조치를 시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”고 설명했다.     LA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야외 물주기를 주 3회에서 2회로 제한하는 절수 규정을 시행하기로 앞서 결정했다.     한편, 뉴섬 주지사는 물 사용량이 증가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주민들에게 자체적으로 절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.     주지사는 ▶빨랫감이 가득 찼을 때 빨래를 하고 ▶샤워 시간은 5분 이하로 단축하고 ▶마당을 청소할 때 호스보단 빗자루를 이용해 청소할 것 등을 권고했다. 장수아 기자산업시설 상업 산업시설 잔디 비기능성 잔디 상업용 산업용

2022-05-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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